![[특허변호사]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0b931507c8bbd51f474cdfc4aed9d2a.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특허권과 같거나, 유사한 발명품을 나에게 허락받지 않는 제 3자가 사용할 경우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내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자신의 발명의 효력범위나 권리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입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실시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적극적권리확인 심판과 타인의 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어서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청에 내는 심판으로 변리사의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대표 변호사/변리사로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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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상대방 제품·방법과의 구성요소 대비, 균등침해 여부, 특허 무효사유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명세서·도면, 침해제품 자료, 거래내역과 기술감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초 작성 당시와 현재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