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리사변호사]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은 어떻게 다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cfe6e0597ea5aa781e9426a04322344.pn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볼까 합니다.
흔히 방송광고를 보시다 보면 실용신안권 @@호 등록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왠만한 광고에서 실용신안권 등록이라는 문구를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건 뭐, 아무거나 실용신안권 등록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허권은 상대적으로 등록하기 어렵고, 실용신안권은 상대적으로 등록하기 쉽게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만든 발명은 특허권 대상일까, 실용신안권 대상일까 궁금하시죠?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권리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권의 고안이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실용적으로 약간 더 고안해 낸 것으로 선행기술로부터 조금 더 발전된 개량을 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로 물품에 한정됩니다.
특허권의 발명이란, 실용신안보다 더 고도의 창작인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가능한 것은 제외 되며, 완전하게 창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물품 뿐 아니라 무형의 발명도 해당됩니다.
또 그 권리가 보호받은 기간도 다른데요. 실용신안권은 10년, 특허권은 20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이 어떤 권리보호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제이와 상담하세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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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대상과 심사·등록 및 권리행사 구조가 다릅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 권리범위와 사업화 계획을 검토해 출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 시점과 출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초 작성 당시와 현재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