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 나홀로소송에 관하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c88c3e6fadbe250f537416f25494d36.png&w=3840&q=75)

출처 :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대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이용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비교석 쉽게 알 수 있고 제출도 간편합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한 뒤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절감, 자신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제출을 대리하는 편안함과 법무사가 서면을 고쳐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는 상대방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상대방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노하우를 먼저 알려주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한다던가, 쓸데없는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 인상이 안 좋게 남는다던가 하는 점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홀로소송과 변호사 선임 소송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잘한 것들을 모아 스토리를 만들어 주장해야 하는 이혼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이나 민사사건 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사건이라면 나홀로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오시는 분 중, 간단한 사건을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저희 사무실에서 소장 대행이나 답변서 대행을 한 번 하시고 소송 진행 방법을 개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혼자 진행하셔도 큰 무리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 사건을 혼자 진행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변호사에게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15분 무료상담(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전 전화예약으로 방문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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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나홀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증거제출, 가사조사와 조정절차 등 진행단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사업체·퇴직금·채무가 얽힌 사건은 재산목록과 금융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송달 확인과 기한 관리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위 글은 최초 작성 당시 법령과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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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담당자·상담 방식 및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