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내 아이를 지키는 양육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a73b2147e573907d61562cfd158fd80.pn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 필수적인 절차가 바로 양육권 정하기 입니다. 제가 맡아온 70%의 사건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을 원하고 양육권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아빠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은 돈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양육권은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제 1순위로 고려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대부분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엄마와 아빠를 각자, 혹은 함께 만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이 생활하게 될 환경을 조사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 때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양육계획서 양식을 한 부 전달해 드린 후, 최대한 자세하게 양육계획을 서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엄마와 아빠, 자녀를 함께 불러 엄마와 자녀가 함께 노는 모습, 아빠와 자녀가 함께 노는 모습을 관찰방에서 가사조사관이 살피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해야 효율적일지는 경험이 없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관찰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에게 신경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경험이 있어야 효과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에게 수임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양육권을 다투기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5분 무료상담(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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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기존 양육 상황, 애착관계, 생활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돌봄 내역, 학교·의료 기록, 주거와 양육지원 계획을 준비하세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 글은 최초 작성 당시 법령과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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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담당자·상담 방식 및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