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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대응 방법은? 기각을 구하거나 반소를 하거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야말로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먼저 날리고, 위자료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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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8, 2019
[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대응 방법은? 기각을 구하거나 반소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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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야말로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먼저 날리고,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소를 제기했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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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대부분은 이혼 얘기는 오가지만 실제 법원 가는 것을 어쩌다 보니 미루고 있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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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원고, 자신이 피고가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소 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한발 늦어 '피고'가 된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대방이 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할 경우, 반소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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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전개되기에, 반소를 제기할지 말지에 관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15분 무료상담(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나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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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작성·게시한 자료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제이의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글에 기재된 과거 상담 담당자 및 운영 안내는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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