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합의사항 상담 및 자문](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7fd37dd52fe56d7ed93fecc35c1776e.png&w=3840&q=75)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좋다는데,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합의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이혼 합의 시 결정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과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는 거론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네가 더 잘못했니, 내가 더 잘했니 하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것과 혹여 결혼 후 생긴 빚이 있다면 빚을 반으로 나누거나, 아이를 양육할 사람에게 재산을 좀 더 몰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가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면 재산분할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 사항을 세밀히 설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기본 양육비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협의가 될 정도라면 서로 간에 말은 통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의 경우도 자유롭게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협의이혼은 알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정 혹은 재판상 이혼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합의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게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상담 예약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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