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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

[송파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합의사항 상담 및 자문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좋다는데,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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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1, 2019
[송파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합의사항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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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좋다는데,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합의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이혼 합의 시 결정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과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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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는 거론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네가 더 잘못했니, 내가 더 잘했니 하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것과 혹여 결혼 후 생긴 빚이 있다면 빚을 반으로 나누거나, 아이를 양육할 사람에게 재산을 좀 더 몰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가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면 재산분할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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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 사항을 세밀히 설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기본 양육비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협의가 될 정도라면 서로 간에 말은 통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의 경우도 자유롭게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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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협의이혼은 알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정 혹은 재판상 이혼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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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합의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게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상담 예약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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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담당자·상담 방식 및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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