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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변호사] 조정 이혼, 조정절차 위자료와 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전담 문효정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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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1, 2019
[송파이혼변호사]  조정 이혼, 조정절차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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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사무소 제이 안내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전담 문효정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하지만 조정위원과 판사님이 개입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조정 이혼은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조정위원과 당사자, 변호사가 함께 모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조정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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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일종이지만, 이혼 소송를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어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약 3개월이 지나야 기일이 잡히는데 반해, 조정 이혼은 조정불성립이 되었을 경우 늦어도 2개월이면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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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은 대개 이혼 의사는 합치되어 있으나,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정이혼으로 가셨다가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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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좋을 지, 조정 이혼이 좋을지에 관하여서는 개개인의 사안마다 모두 다르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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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담당자·상담 방식 및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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