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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산 찾아내서 재산분할 받기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최대 관심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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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1, 2019
[송파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산 찾아내서 재산분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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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최대 관심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 찾기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조회한 뒤, 은행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다른 은행 계좌가 있는지, 보험료가 어디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등을 추적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혼 전에 큰 돈이 인출되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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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찾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고 축적된 것인지, 부부가 아껴서 모은 것인지, 부모가 증여해준 것인지, 증여해 준 것이라면 부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착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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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험 해약금, 퇴직금, 퇴직 연금 등을 깡그리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기여도가 낮아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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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 분할 수급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분할하고 끝나지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되기에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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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자세한 사항은 상담 예약 해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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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과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담당자·상담 방식 및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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