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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변리사]영업비밀보호 - 보호요건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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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4, 2019
[문정변리사]영업비밀보호 - 보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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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모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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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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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 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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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이처럼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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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유용성 - 잠재적 /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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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경제성(경제적 가치성)과 유용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정보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하는 것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한, 양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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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유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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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구체성이 없는 정보)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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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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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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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력정도의 기준을 따짐에 있어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력의 형태로 물리적 접근 통제 /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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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영업비밀 보호에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이 중요합니다. 접근권한 설정, 비밀표시, 비밀유지약정, 반출·접속 기록 등 실제 관리조치를 남겨야 합니다. 퇴직자 관련 분쟁에서는 자료의 특정과 취득·사용 경위를 구분하세요.

과거 사례와 법률정보를 다룬 글로, 현재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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