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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

[송파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무효

이혼을 해 줄 테니, '갑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각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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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4, 2019
[송파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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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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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 줄 테니, '갑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각서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이혼 했을 때,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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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혼을 하기 위해 '집 재산권은 아빠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3백만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엄마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아빠가 부담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각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각서는 무효로 인정되었고, 다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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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각서를 작성했던 점, 각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줄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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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은 작성 시점과 이혼에 관한 구체적 협의, 재산 현황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 포기각서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작성 경위, 당시 재산목록, 대화와 실제 이행자료를 확인하세요.

과거 사례와 법률정보를 다룬 글로, 현재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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