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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문변호사] 외국기업 계약서의 '선택적 중재합의', 효력과 주의점

외국 기업과의 계약서에 자주 나오는 중재 조항의 유형,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다12452), 중재판정의 효력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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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16, 2019
[계약자문변호사] 외국기업 계약서의 '선택적 중재합의', 효력과 주의점
Contents
1. 중재 조항의 유형부터 구분하세요2. 실제 계약서 문구 예시3.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대법원 판단4. 중재판정은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5.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처럼 중재와 다른 수단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 조항을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은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중재에 응해야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외국 기업과 계약서를 주고받다 보면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한 중재(Arbitration) 조항을 거의 빠짐없이 만나게 됩니다. 문구가 조금만 달라도 효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중재 조항의 유형부터 구분하세요

중재 조항 유형별 효력 비교

유형

예시 문구

효력

전속적 중재합의

모든 분쟁은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음

선택적 중재합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중재에 응해야 효력 발생

중재 + 보전처분 예외

긴급한 임시조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본안은 중재, 가압류·가처분 등만 법원

중재·관할 조항 병존

중재 조항과 "○○법원 관할" 조항이 함께 있음

해석 다툼 소지가 커 문구 정비 필요

2. 실제 계약서 문구 예시

20.1 Arbitration: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and finally resolv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20.2 Notwithstanding Article 20.1, a party may commence court proceedings ... where that party seeks urgent interlocutory relief.

20.3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 and the parties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

20.1은 ICC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전속적 중재 조항이고, 20.2는 긴급한 임시조치만 법원에 구할 수 있게 한 예외입니다. 그런데 20.3에 법원 관할 합의까지 함께 들어 있으면 본안을 중재로 할지 소송으로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전에 "20.3의 법원 관할은 20.2의 임시조치와 중재판정 집행에 한한다"처럼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중재조항은 한쪽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해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했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중재법 제17조 제2항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라는 이의도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다툴 수 없고 선택적 중재조항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중재에 반대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중재 신청을 받은 쪽이 기한 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중재로 확정됩니다. 중재 신청서를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에 이의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4. 중재판정은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중재에서 진 뒤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조항에 동의할지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

  • 장소·언어·비용: 해외 중재지, 영어 진행, 중재인 보수와 해외 대리인 비용이 크게 듭니다.

  • 협상력: 투자하는 쪽이나 큰 기업이 갑인 경우가 많아 조항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중재지를 서울(대한상사중재원 등)로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분쟁은 소송으로 하는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상대방 재산 보전이 필요할 때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중재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중재에 응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중재 신청을 받았는데 중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Q3. 중재에서 지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외국 기업이 중재 조항 수정을 거부하면요?
A4. 중재지·언어·중재기관, 소액 분쟁 예외, 임시조치 법원 관할 등 수정 가능한 범위를 나눠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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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국제계약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중재를 선택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하는지, 법원 관할과 중재가 병존하는지, 준거법 및 중재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규칙, 중재언어, 송달, 긴급보전과 판정 집행 가능성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과거 게시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적용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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