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이혼변호사] 합의이혼 /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5316ad490b27b9d9dbba6c4dbb1c6af.png&w=3840&q=75)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성립 여부, 문언, 포함된 재산의 범위, 착오·기망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추가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과 채무가 중심입니다. 일방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 형성·유지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평가됩니다. 특유재산과 퇴직급여·연금 등은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확보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일, 합의서, 부동산·예금·대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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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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