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

[잠실이혼변호사] 합의된 조정 이혼, 수임료

이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혼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7, 2019
[잠실이혼변호사] 합의된 조정 이혼, 수임료

이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혼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먼저 협의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 있으면 부부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

​

또 다른 방법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부터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정 이혼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

조정이혼의 절차는 ,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조정신청서가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상대방이 받아보는 것)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한 뒤, 조정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오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것 입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조정장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결정문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