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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이혼 후 공동친권, 가능할까?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는 기준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가야 할까요? 공동친권의 의미, 장단점, 법원이 보는 기준과 협의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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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2, 2020
[이혼·양육권] 이혼 후 공동친권, 가능할까?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는 기준
Contents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 있다공동친권의 장점과 유의점장점유의점법원이 판단할 때 보는 요소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해둘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갖고 양육은 한쪽이 맡는 방식도 가능하며,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도 큰 변화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이혼하는 부모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녀를 중심에 두고 결정하도록 여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결정 가운데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입니다. 과거에는 한쪽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은 한쪽이 맡는 방식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공동친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의무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구분

친권

양육권

성격

법정대리·재산관리

함께 생활하며 보호·교육

주요 내용

계약·소송 등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거주지, 일상적 돌봄, 학교생활 관리

근거

민법 제909조

민법 제837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이나 부모 공동에 귀속시키는 것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면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이렇게 나누어 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해 협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친권의 장점과 유의점

장점

  • 양쪽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을 줄여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의점

  •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야 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갈등이 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결국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경제적 여건과 양육 환경

  • 자녀의 나이와 의사(13세 이상 자녀는 의견 청취 대상)

  • 부모 사이에 자녀 문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특히 마지막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에 관해 기본적인 연락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해둘 것

공동친권으로 합의할 경우,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상적인 결정(학원, 병원 진료 등)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정한다는 원칙

  • 전학, 해외 이주, 큰 수술 등 중대한 사항의 협의 방법과 기한

  •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법,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사정이 바뀌면 이후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편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친권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친권과 별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측 소득을 고려해 정합니다.


Q2.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깊으면 단독친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이혼 후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A3.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구하는 쪽이 사정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4. 자녀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A4.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도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와 의사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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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보다 자녀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차분히 점검한 뒤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맞는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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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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