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판결·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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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약속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법은 이를 받아낼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도입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제재 요건 완화와 선지급제 도입까지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먼저 필요한 것: 집행권원
구두 약속이나 개인 간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나 제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금액이 확정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 내용 |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 |
직접지급명령 | 급여를 받는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 |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지급을 미룰 우려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령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행정 제재입니다. 처음 도입될 때는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 개정으로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 이후의 미지급만으로도 제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절차: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요청
실무: 제재 결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제재 직전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과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정해진 양육비가 더 적으면 그 금액)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주요 요건 | 집행권원 있음,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음,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 |
회수 | 국가가 상대방에게 회수하며,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
소득기준 폐지는 시행일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못 받은 양육비가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양육비 청구로 금액부터 정합니다.
확정되어 있다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 신청과 선지급 신청을 병행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했는데 바로 제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먼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있으면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없나요?
A2.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집행권원과 미지급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채무자 주소·소득 조사 지원이나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양육비를 정하기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분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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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양육비 미지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므로, 집행권원 확인과 이행명령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절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재·선지급을 함께 쓰면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가진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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