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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과 집행력 있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한계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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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1, 2020
[이혼] 사전처분으로 정한 양육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Contents
사전처분이란사전처분의 한계: 집행력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① 과태료 신청② 집행력 있는 가처분 검토③ 본안 판결 이후준비하면 좋은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고,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양육비 지급 가처분 등 집행력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아이를 키우는 쪽은 당장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사전처분의 효력과 한계,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 금지, 양육비 지급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 중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사전처분의 한계: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전처분 결정만으로는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수단

근거

효과

과태료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사전처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간접 강제

양육비 지급 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민사집행법 준용)

집행력이 있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본안 판결 후 이행 확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등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

① 과태료 신청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보다,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② 집행력 있는 가처분 검토

과태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 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또는 추가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결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본안 판결 이후

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확정되면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보다 강한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밀린 양육비도 본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미지급 대응 단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전처분 결정문(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 확인)

  • 미지급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 지급을 요청한 문자·메시지 등 이행 촉구 기록

  • 상대방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가처분이나 이후 집행에 대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처분 결정문으로 바로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가처분 등 집행력 있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과태료를 내면 양육비는 안 줘도 되나요?
A2. 과태료는 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본안 판결이나 조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사전처분과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3. 사전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가처분은 집행력이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상황을 보고 선택하거나 함께 활용합니다.


Q4.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확정된 양육비는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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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사전처분은 소송 중 양육비 공백을 메우는 데 유용하지만,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과 함께 집행력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본안에서 밀린 양육비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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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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