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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청구취지 예시와 증거 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구취지 작성례, 증거 수집 시 피해야 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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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0, 2020
[상간소송]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청구취지 예시와 증거 수집
Contents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라면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법청구취지 작성례증거 수집, 이것만은 주의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 위자료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때의 청구취지 작성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판례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채무'란, 피해자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드는 관계를 말합니다.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 측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법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넣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판단하므로 증거 제출과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구분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

상간자 상대 별도 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공동피고)

상간자

관할

가정법원

민사법원(가정법원 병합도 가능)

장점

한 번의 절차로 판단, 사실관계 일관성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

적합한 경우

이혼을 결심한 경우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을 미루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례

이혼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배우자)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배우자)는 금 ○○○원, 피고 △△△(상간자)는 피고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증거 수집,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숙박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 —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메신저 무단 열람 — 배우자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빼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증거 수집 방법별 법적 위험 정리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숙박업소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무리하게 수집하기보다 이런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함께 보낸 시간,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4.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받은 금액이 인정된 위자료 전액에 이르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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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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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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