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연재 소설의 텍스트 파일을 SNS로 퍼뜨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증거를 갖추어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제이도 트위터 익명 계정을 고소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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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 중 하나가 이른바 '텍본' 유출입니다. 유료로 연재한 회차가 통째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SNS에 공유되면, 작가의 수익과 연재 의지가 함께 꺾입니다.
"트위터는 익명이라 누군지 못 찾는다"는 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포스타입에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였습니다. 누군가 연재분을 트위터 등을 통해 무단으로 공유해 왔고, 공유한 계정은 실명을 알 수 없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쟁점: 익명 계정도 처벌할 수 있을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원을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 권한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고소장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
침해 증거 정리 — 공유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게시 시점과 공유 범위, 원 연재본과의 동일성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단서 제시 — 계정 정보와 활동 내역 등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대리인 고소 —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결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익명으로 소설 텍스트 파일을 유출한 피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실무 포인트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플랫폼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증거와 단서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내용 |
|---|---|
형사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친고죄 여부 | 원칙적으로 친고죄.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고소 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민사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면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텍본을 받아서 읽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1. 처벌의 중심은 무단으로 복제·전송한 사람입니다. 다만 받은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그 행위 역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2. 계정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나요?
A2. 그래서 발견 즉시 URL과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시점이 드러나도록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Q3.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친고죄에 해당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 범인을 모르는 상태라면 이 기간이 진행되지 않지만,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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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무단 공유를 발견했다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상대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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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