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 자녀(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1년이 지난 증여는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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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오빠에게 집을 넘겨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제3자에게 한 증여를 혼동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 미리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을 통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 기간 제한 없음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0년 전, 20년 전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 — 원칙적으로 1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 손자, 지인, 법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합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를 손본 민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무에 영향이 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가액반환 원칙 —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개정 규정 중 일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서둘러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자료 예시 |
|---|---|
상속인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상속재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
생전증여 | 등기부상 증여 이전 내역, 계좌 이체 내역 |
재산 가액 | 상속개시 당시 시세, 감정평가 필요성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10년도 더 전에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A1.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Q2.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2.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을 오래 모신 형제가 받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와 증여의 대가성이 쟁점이 됩니다.
Q4.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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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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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