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혼외자를 어머니가 낳은 자녀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어머니와 그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하는 등 입양의 실질이 갖추어졌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육 여부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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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낳은 자녀를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가 낳은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생모가 키우고 어머니와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호적상 자녀가 어머니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혼외자인 아들을 어머니가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했고, 아들은 이후 생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위중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투병 기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배다른 오빠가 어머니 재산 약 10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내가 낳지도, 키우지도 않은 아이가 호적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1순위 상속인이지만, 그 전제는 법률상 친자관계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를 바로잡지 않는 한 형식상 상속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모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기본 구조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상대로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유전자 검사, 출생 당시 기록, 양육 경위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쟁점: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경우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더라도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는 입양의 의사뿐 아니라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서 감호·양육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포함됩니다. 이 사례처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신고했고, 어머니는 자녀를 키운 적이 없으며 출생신고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 입양의 실질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 상속 여부 |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법률상 모자관계가 없어 어머니 재산 상속 불가 |
입양 합의 + 양육 관계 인정 | 양자로서 상속 가능 |
일방적 신고 · 양육 없음 | 입양의 실질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어머니 사망 후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
준비해야 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가 생모에게서 양육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학적, 주소 이력, 주변인 진술 등)
어머니가 출생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A2. 아닙니다. 혼외자라도 아버지와는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글은 어머니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Q3. 어머니가 유언으로 재산을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A3.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남아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어린 시절 잠시 함께 산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4. 함께 산 기간과 양육의 실질, 어머니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입양의 실질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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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상속에서 강력한 출발점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양육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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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