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상간자소송

[최신판례] 상간자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면|추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부정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만남에 대해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청구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an 17, 2022
[최신판례] 상간자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면|추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실무상 의미기간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부정행위'의 범위는 넓게 판단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위자료 판결은 그 판결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판결 이후의 만남에 대해 1,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까지 받았는데,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받았으니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1차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인정

판결 이후 사정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 관계를 이어감

2차 소송

판결 이후의 행위를 새로운 부정행위로 보아 다시 위자료 청구

결과

추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쟁점

상간자 측은 이미 같은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다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1차 판결 이후의 행위가 이미 판단된 부정행위의 연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부정행위인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었더라도, 판결 이후의 행위는 새롭게 반복된 부정행위이므로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은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기간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2차 청구에서는 1차 판결(또는 변론 종결) 이후에 일어난 행위만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장면 등 판결 이후의 자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넓게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애칭으로 부르거나 연인처럼 연락하고 만남을 약속하는 행위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내용

행위 시점

1차 판결 이후의 행위인지 날짜로 구분

행위의 내용

호칭, 연락 빈도, 만남 여부 등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청구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판결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청구 흐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1. 1차 판결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판단된 기간의 행위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청구가 됩니다.


Q2.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A2. 됩니다. 연인 같은 호칭과 연락, 반복된 만남 약속처럼 부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1차 소송 때 접근 금지 약속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나요?
A3.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 재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이 생기면 별도 소송보다 빠르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Q4. 증거 수집은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A4.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위자료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피해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시점부터의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 문제로 다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능한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실무상 의미기간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부정행위'의 범위는 넓게 판단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