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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금액 조정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회생 중 양육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받는 쪽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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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an 18, 2022
[이혼·양육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Contents
개인회생과 양육비의 관계"양육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회생이 끝난 뒤에는'최소 30만 원'이라는 말에 대해양육비가 끊겼을 때 받는 쪽의 대응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매달 줄 양육비를 줄이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거라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고, 줘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자녀를 부양할 의무까지 덜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린 말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양육비의 관계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 중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구분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이미 밀린 양육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되더라도 면책되지 않아, 회생이 끝난 뒤에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줄 양육비

회생절차와 별개로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법원 실무상 변제계획을 세울 때 양육비 지출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 금액 자체

회생 신청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육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 지역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므로, 지급하는 쪽의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이 끝난 뒤에는

회생절차가 끝나 소득에 여유가 생겼다면, 받는 쪽에서 다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양육비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최소 30만 원'이라는 말에 대해

법에 정해진 양육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특정 사례를 일반화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금액은 양쪽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표 구간을 확인하고,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해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는 반드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조정조서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끊겼을 때 받는 쪽의 대응

수단

내용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지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지급이 불안정할 때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밀린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양육비 처리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도 사라지나요?
A1.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서 다 갚지 못한 부분은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며 양육비를 마음대로 줄여서 보내요.
A2. 감액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변경 결정 없이 줄여 보낸 부분은 미지급 양육비가 되므로, 이행명령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3. 이혼할 때 회생 중인 배우자와 양육비를 정해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라면, 회생 종료 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득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4.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니, 세부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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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대방의 개인회생 소식을 들으면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할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어서 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앞으로의 대응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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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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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양육비의 관계"양육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어디까지 맞을까회생이 끝난 뒤에는'최소 30만 원'이라는 말에 대해양육비가 끊겼을 때 받는 쪽의 대응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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