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 지구촌나눔운동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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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국제개발 NGO인 지구촌나눔운동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챙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활동에서도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함께하겠습니다.
위촉 소식
박경미 변호사는 지구촌나눔운동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체의 뜻에 함께하며,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으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
|---|---|
기관 | 지구촌나눔운동 (국제개발 비정부기구) |
기관 지위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 |
위촉 직함 | 법률자문위원 |
위촉 대상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

지구촌나눔운동은 어떤 단체인가
지구촌나눔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받은 국제개발 NGO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협의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성과 활동 실적을 갖춘 비정부기구에 부여하는 협의 자격으로, 관련 회의 참여와 의견 제출 등의 방식으로 유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
비영리단체도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를 마주합니다. 법률자문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협약 검토 — 협력 기관, 후원처와의 약정 내용 점검
운영 관련 자문 — 단체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질의에 대한 의견 제시
분쟁 예방 — 문제가 커지기 전에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 정리
앞으로의 활동
지구촌나눔운동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의 사건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구촌나눔운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A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국제개발 비정부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Q2. 법률자문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2. 단체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계약 검토, 운영상 법률 질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3.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단체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운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검토할 사항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4. 박경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나요?
A4. 네. 문정 법률사무소 또는 잠실 예약상담 공간으로 예약하시면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아래 상담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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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구촌나눔운동 법률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늘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