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이혼·외도] 외도 각서, 이혼소송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나 반복되는 외박 뒤에 받아 둔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 내용별 효력, '용서'로 해석될 위험, 각서보다 중요한 증거와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pr 17, 2023
[이혼·외도] 외도 각서, 이혼소송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Contents
각서는 '증거'일 뿐, 판결의 기준은 아닙니다각서 내용별로 달라지는 효력각서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용서'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한각서보다 중요한 것: 객관적인 증거이혼을 준비할 때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외도 각서는 과거 잘못을 인정한 증거로는 쓰일 수 있지만, 적힌 내용대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받으면서 잘못을 '용서'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 일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막힐 수도 있어, 각서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 10년 차, 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박, 채팅 앱을 통한 만남까지 알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각서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각서만 있으면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각서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서는 '증거'일 뿐, 판결의 기준은 아닙니다

"잘못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써 두어도,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각서 내용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해 스스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서는 배우자가 과거의 부정행위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사실을 부인할 때 각서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 내용별로 달라지는 효력

각서 내용

이혼소송에서의 의미

반성·재발 방지 약속

부정행위 등 과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

위자료 금액 약정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

재산분할 포기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양육권·친권 포기

친권자·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따로 정하므로 구속력이 없음

외도 각서 내용별 이혼소송에서의 효력 정리

각서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용서'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 혼인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은 소송에서 "그때 이미 용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있었는지는 각서의 문구, 이후의 생활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각서를 받더라도 "이번 일을 용서한다"는 식의 표현은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용서가 인정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처음부터 기한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서보다 중요한 것: 객관적인 증거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각서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 외박·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유흥업소 결제 내역, 귀가 시간 기록

  • 연락 내용: 본인에게 온 메시지,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대화

  • 제3자 진술: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서

  • 정리된 일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둔 기록

다만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순서

  • 사실관계와 기한 확인: 언제 알았는지, 마지막 부정행위가 언제였는지 정리합니다.

  •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분할 대상을 미리 확인합니다.

  • 자녀 관련 계획: 양육 환경과 양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협의 또는 소송 선택: 협의가 가능하면 조정·협의이혼을,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각서에 "다시 외도하면 위자료 1억 원"이라고 쓰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1. 금액을 정한 약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공증을 받아 두면 효력이 더 강해지나요?
A2. 공증은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포기나 양육권 포기처럼 내용 자체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유효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Q3. 각서를 받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이혼할 수 있나요?
A3. 각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는 용서 여부와 기한이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4.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각서의 효력, 재산포기 각서와 재산분할

  • 재판과정에서 외도 증거 찾는 법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각서는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혼소송에서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한과 '용서' 문제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각서는 '증거'일 뿐, 판결의 기준은 아닙니다각서 내용별로 달라지는 효력각서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용서'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한각서보다 중요한 것: 객관적인 증거이혼을 준비할 때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