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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별거·소송 중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혼인 중 넣어 둔 청약이 혼인 파탄 이후나 이혼소송 중에 당첨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기여 판단, 분양권·아파트 가액 평가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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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4
[이혼·재산분할] 별거·소송 중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Contents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2. 청약 당첨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3. 분양권·아파트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4. 소송에서 준비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인 중에 넣어 둔 청약이 별거나 이혼소송 중에 당첨되었더라도, 그 청약이 혼인 중 함께 쌓은 자원(청약통장 납입금, 혼인기간·부양가족 가점, 공동재산으로 낸 계약금 등)에 바탕을 두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마련한 자금과 노력만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언제의 재산을 나누는가'입니다. 특히 청약처럼 신청은 혼인 중에 했는데 결과는 별거 뒤에 나온 경우, 당첨된 쪽은 "내가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다른 쪽은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청약 아파트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도 원칙적으로는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한쪽 배우자에게 생긴 후발적 사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 대상 판단

혼인 중 청약 → 파탄 후 당첨

청약의 바탕이 혼인 중 공동 자원이면 포함될 수 있음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시세 상승

변론종결일 시가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

파탄 후 한쪽이 단독 자금으로 새로 취득

공동 형성과 무관함이 증명되면 제외될 수 있음

이혼·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뒤의 시세 변동

원칙적으로 다시 분할을 구하기 어려움

2. 청약 당첨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청약 당첨은 우연처럼 보여도 그 자격과 순위는 대부분 혼인 중에 만들어집니다. 매달 넣은 청약통장 납입금, 무주택 기간과 혼인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이 대표적입니다.

당첨 후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혼인 중 모은 돈이나 공동명의 대출로 냈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의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파탄 이후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한쪽이 혼자 번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냈다면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분양권·아파트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입주 전 분양권 — 이미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 납입액과 분양권 시세(프리미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남은 잔금이나 중도금 대출은 채무로 함께 고려합니다.

  • 입주 후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자료를 참고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툼이 있을 때 — 당사자 사이에 가액에 대한 이견이 크면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에서 준비할 자료

  •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 내역, 청약 신청 시 가점 산정 내역

  • 당첨 통지, 공급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입 영수증과 출금 계좌 내역

  • 중도금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이전, 생활비 지급 중단 등)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분양권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약 아파트 재산분할 판단 순서 — 청약의 바탕, 대금 출처, 현재 가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당첨된 쪽 명의로만 계약했는데도 나눠야 하나요?
A1.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과정의 기여를 봅니다. 청약 자격과 계약금 등이 혼인 중 공동 자원에서 나왔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 도중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나누나요?
A2.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그때까지의 시세 변동이 반영됩니다.


Q3.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그 뒤 집값이 올랐다면요?
A4. 합의나 판결로 분할이 확정된 뒤의 시세 상승을 이유로 다시 분할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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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청약 아파트는 당첨 시점만 보면 혼인 이후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청약통장과 계약금 출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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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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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2. 청약 당첨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3. 분양권·아파트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4. 소송에서 준비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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