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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소장 내기 전 준비할 것 — 성립 요건·증거·위자료 판단 기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성립 요건, 합법적인 증거 확보, 위자료 판단 요소, 청구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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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8, 2025
[상간자소송] 소장 내기 전 준비할 것 — 성립 요건·증거·위자료 판단 기준
Contents
1. 상간자소송이란2. 성립 요건혼인관계와 파탄 여부부정행위와 고의3.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4.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5. 청구 기한과 진행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을 것, 이를 뒷받침할 합법적인 증거가 핵심이며,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다 보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결국 증거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상간자소송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준비 순서와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상간자소송 성립 요건 점검표

혼인관계와 파탄 여부

부정행위 당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자 측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항변을 자주 합니다.

부정행위와 고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교제를 넓게 포함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알았다는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라도,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 기한 안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구분

예시

유의할 점

대화 기록

메신저·문자 대화, 통화 내역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사진·영상

동행 장면, 숙박시설 출입 장면

위치추적기 부착, 주거 침입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음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법원 절차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

증거를 무리하게 모으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소송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소송 중 법원 절차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배우자가 항의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 자녀 유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5. 청구 기한과 진행 순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으므로, 이름·연락처·직장 등 특정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와 시기 정리, 증거 목록 작성

  2.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필요하면 소송 중 사실조회 활용)

  3. 내용증명 또는 합의 시도 여부 결정

  4. 소장 제출 후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변론기일

  5. 판결 또는 조정·화해로 종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1.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대화 내용, 만남 장소와 시간, 공통 지인 관계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위자료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기한, 접촉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미 받은 금액이 손해 전체를 메운 것으로 평가되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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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자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무리한 증거 수집이나 성급한 연락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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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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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소송이란2. 성립 요건혼인관계와 파탄 여부부정행위와 고의3.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4.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5. 청구 기한과 진행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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