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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필요한 증거,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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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22, 2025
[상간소송]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1. 사실혼이란 — 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사는 관계2. 사실혼도 상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3.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4. 상대방이 사실혼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5. 주의할 점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았는지, 침해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합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법률혼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혼인 사실이 증명되지만, 사실혼은 관계 자체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판단 기준과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사실혼이란 — 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사는 관계

사실혼은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연애나 동거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상견례, 결혼식, 양가 왕래 등)

  • 동거하며 가사와 생계를 함께했는지

  •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였는지

  • 가족과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2. 사실혼도 상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키고 공동생활을 유지할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내용

다툼이 생기는 지점

사실혼 성립

혼인 의사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단순 동거·연애였다"는 반박

상대방의 인식

사실혼 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

침해 시점

관계가 유지되던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이미 관계가 끝난 뒤였다"는 주장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

행위의 정도와 증거의 적법성

3.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

사실혼은 공적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흔적을 모아 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 같은 주소지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동거를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공동 명의 계좌·보험·대출

  • 결혼식·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 참여 기록

  • 서로를 '남편', '아내'로 부른 메시지, 지인들의 진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공적 기록

사실혼 상간소송 판단 기준 요약

4. 상대방이 사실혼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률혼보다 이 부분이 더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언급된 내용, 상간자가 집이나 가족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정황, 같은 직장·모임에서 관계가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주의할 점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한쪽이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중인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출발점이 어떠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설치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미리 상담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거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사실혼이 되나요?
A1. 정해진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보다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Q3.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실제로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 상대방이 관계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위자료 액수는 법률혼보다 적게 나오나요?
A4.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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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실혼이라고 해서 부정행위로 받은 상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보다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관계를 보여줄 자료와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의 상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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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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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란 — 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 사는 관계2. 사실혼도 상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3. 사실혼을 입증하는 자료4. 상대방이 사실혼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5. 주의할 점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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