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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화] 협의이혼 합의했는데 바로 안 된다고요? 아이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날 줄 알았던 협의이혼. 아이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말로만 한 양육비 약속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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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8, 2026
[46화] 협의이혼 합의했는데 바로 안 된다고요? 아이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Contents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상담 안내
46화 2컷 - 조용히 협의이혼 하자는 부부
46화 3컷 - 가정법원 협의이혼 숙려기간 안내
46화 4컷 -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자 머뭇거리는 남편
46화 5컷 - 말로만 약속한 양육비가 불안한 아내
46화 6컷 - 서류에 도장 찍기 전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
46화 7컷 - 박경미 변호사와의 상담, 숙려기간 3개월
46화 8컷 - 핵심 한 문장, 아이 문제부터 서류로 남기세요
46화 9컷 - 박경미 변호사의 한마디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없으면 1개월)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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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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