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화] 협의이혼 합의했는데 바로 안 된다고요? 아이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날 줄 알았던 협의이혼. 아이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말로만 한 양육비 약속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Sep 18, 2026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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