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화] 주말부부 10년, 알고 보니 두 집 살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까지 9컷 웹툰으로 정리했습니다.
Sep 18, 2026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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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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