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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법원이 보는 기준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재산분할·위자료의 차이, 분할 기준시점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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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법원이 보는 기준
Contents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청구 기한도 확인하세요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다툽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왜 재산까지 가져가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혼 책임과 재산 정리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언제 제한되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호 등

  •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 오랜 별거 등으로 파탄 당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된 경우

협의이혼이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해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기준

유책 여부의 영향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위자료

유책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유책배우자가 배상 책임을 짐

재산분할

공동 형성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청구 자체는 가능,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을 취득·유지한 경위, 소득 활동과 가사·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외도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분할 몫을 크게 깎기보다는, 그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한쪽이 혼인 중 공동 재산과 무관하게 재산을 늘리거나 줄였다면 그 변동분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 여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처분: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위자료와의 관계: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 청구이므로, 상대방의 외도 증거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도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지 못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비교와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받아들여지나요?
A1.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2.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A2.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로 따로 묻게 되므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것인가요?
A3.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Q4. 별거한 지 오래됐는데, 별거 후 생긴 재산도 나누나요?
A4.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지만, 별거 이후 한쪽이 혼인 중 공동 재산과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과 재산 변동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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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책배우자 문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은 이혼 책임과 재산 정리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혼 청구에 대응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함께 청구할지는 재산 내역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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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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