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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화] 남편 몰래 빚이 3억, 이혼하면 아내도 갚아야 하나요?

어느 날 걸려 온 연체 전화, 남편 몰래 쌓인 빚이 3억. "부부니까 빚도 반반"이라는 남편에게 아내가 반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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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1, 2026
[49화] 남편 몰래 빚이 3억, 이혼하면 아내도 갚아야 하나요?
Contents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상담 안내
49화 2컷 - 걸려 온 대출 연체 전화
49화 3컷 - 남편에게 따져 묻는 아내
49화 4컷 - 남편 명의 대출 내역 합계 3억
49화 5컷 - 빚도 반반이라는 남편
49화 6컷 - 이혼을 결심한 아내
49화 7컷 - 박경미 변호사와의 상담
49화 8컷 - 핵심 한 문장, 누가 빌렸느냐보다 어디에 썼느냐
49화 9컷 - 박경미 변호사의 한마디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배우자가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혼자 쓴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 생활비·교육비·주거 마련 등 가족을 위해 쓴 빚은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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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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