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 – 잠실 법률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 자격과 실무 효과가 다릅니다. 친고죄 여부, 증거 준비, 취하 효력까지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6
고소와 고발의 차이 – 잠실 법률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Contents
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부터 다릅니다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잠실 법률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 사건 유형별 판단 기준개인 피해 중심 사건조직·기관 내부 비위공익적 범죄수사 절차와 진술 준비절차 선택이 곧 수사의 출발점입니다FAQ글을 마치며

💡

잠실 법률상담 | 고소와 고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실 법률상담 과정에서도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핵심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부터 다릅니다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대리인을 비롯해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고소권을 인정한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로 고소 절차를 이용하고, 제3자나 내부 제보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 고발이라는 형태가 많이 활용됩니다.

구분

고소

고발

신청 주체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

누구든지 가능

처벌을 구하는 의사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상 절차

형사소송법상 절차

주요 활용

개인 피해 사건

제3자 신고, 공익 제보, 내부 비위 등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범죄에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친고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법률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 사건 유형별 판단 기준

개인 피해 중심 사건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밝히는 고소 절차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범죄마다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인지가 다르므로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직·기관 내부 비위

횡령, 배임, 직장 내 부정 등 조직 내부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내부 제보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고발의 형태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누가 피해자인지, 고소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 사안도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범죄

탈세, 환경 관련 범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선택 이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립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자료가 무엇인지

  •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 신고 이후 예상되는 조사와 분쟁 가능성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잠실점 > - 잠실역 4번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https://m.site.naver.com/2diYO

📞 < 문정점 > - 문정역 3번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https://m.site.naver.com/2diZR


수사 절차와 진술 준비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이 관계인 조사와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피의자 조사

  3. 관련 자료와 증거 수집

  4. 수사 결과에 따른 송치·불송치 또는 기소·불기소 등 후속 절차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확보된 증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 순서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이 곧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법적인 의미와 이용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인지, 법률상 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제3자의 신고인지 등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또는 반의사불벌죄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실을 비롯해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다음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피해자도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범죄 피해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려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고소의 형태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친고죄에서는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공소제기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고죄인지 아닌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고소장 제출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즉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배당과 고소인 조사, 제출 자료 검토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순서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친고죄에는 원칙적으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면 비친고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친고죄 고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지나치게 늦지 않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고소와 고발 중 어떤 절차가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는 피해자의 지위, 범죄의 종류,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실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부터 다릅니다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잠실 법률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 사건 유형별 판단 기준개인 피해 중심 사건조직·기관 내부 비위공익적 범죄수사 절차와 진술 준비절차 선택이 곧 수사의 출발점입니다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