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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를까|친고죄·고소 취소·불송치 이의신청까지

고소와 고발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별, 고소기간과 취소, 공소청 출범 후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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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형사절차]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를까|친고죄·고소 취소·불송치 이의신청까지
Contents
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의 차이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가 갖는 힘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고소기간고소 취소고소·고발 이후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절차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친고죄에서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은 고소와 고발 두 가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릅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불복 방법까지 달라지므로, 핵심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의 차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고소권자가 아닌 누구든지(공무원은 직무상 의무)

친고죄에서의 의미

공소제기의 요건이 됨

고발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별도 기간 없음(공소시효 범위 내)

취소 후 재신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친고죄 고소와 같은 제한은 없음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원칙적으로 제한, 일부 예외

한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처럼 특별법이 예외를 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가 갖는 힘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의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음

대표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의사표시 시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 후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대로 사기, 상해, 횡령 같은 범죄는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고소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를 먼저 취소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과 취소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고발 이후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 자료 수집을 진행한 뒤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사건 성격에 따라 조사 순서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제한되며, 개정법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피해자가 특정되는 폭행·사기·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 횡령이나 공익적 성격의 범죄는 고발 형태가 쓰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피해자라면 회사 명의의 고소도 가능합니다.

  • 성립할 수 있는 죄명과 그 범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 정리

  • 메시지, 녹음, 진단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 합의 가능성과 고소 취소의 시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으로 쓰지 말고, 아는 사실과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고발 비교표 - 신청 주체, 친고죄, 기간, 불송치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고소 대신 고발을 해도 되나요?
A1. 피해자도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 처벌을 구할 때는 고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고소인이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 참고됩니다.


Q3. 고소장을 내면 바로 상대방이 조사를 받나요?
A3. 접수 후 사건 배당, 고소인 조사, 자료 검토를 거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시기와 순서는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Q4.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A4.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상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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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고소와 고발 중 무엇이 맞는지는 피해자인지 여부, 범죄의 종류,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를 하기 전에 그 효과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절차 선택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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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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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기본 구조의 차이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가 갖는 힘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고소기간고소 취소고소·고발 이후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절차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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