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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퇴직금·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총정리

이혼 시 이미 받은 퇴직금,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DC·IRP)은 어떻게 나눌까요? 요건과 청구기한,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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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1, 2026
이혼할 때 퇴직금·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총정리
Contents
퇴직금: 이미 받았든, 아직 안 받았든 분할 대상이미 받은 퇴직금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퇴직연금(DC·IRP)과 개인연금합의서·조정조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퇴직금은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트랙으로 나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집 다음으로 퇴직금과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각종 연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이미 받았든, 아직 안 받았든 분할 대상

이미 받은 퇴직금

혼인 중 받은 퇴직금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시점에 그 돈이 남아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나 공동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에 예상퇴직금 사실조회를 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이 중심이므로, 결혼 전부터 근무한 기간이 길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 성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도로,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

내용

혼인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상대방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이혼했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

청구기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

선청구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라면 수급연령 전이라도 미리 청구 가능

분할비율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 다만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지만, 청구기한이 3년으로 국민연금(5년)보다 짧습니다. 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을 정기금 형태로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연금 종류별로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혼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IRP)과 개인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은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해 일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빠짐없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조정조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

  1.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시하세요. "연금은 각자 귀속한다" 또는 "분할비율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2.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만으로는 분할연금 포기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분할연금에 관한 별도 결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명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상퇴직금은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이라면 언제 기준 금액으로 나눌지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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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업주부였는데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직접 납부한 이력이 없어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혼 직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써버렸습니다.
A2. 재산분할 기준 시점 직전에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했다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분할비율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기와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3.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A3.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후 재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연금법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협의이혼할 때 연금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4. 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요건과 청구기한 안에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므로 빨리 확인하세요.


글을 마치며

퇴직금과 연금은 금액이 크고, 기한과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미리 챙겨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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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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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미 받았든, 아직 안 받았든 분할 대상이미 받은 퇴직금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퇴직연금(DC·IRP)과 개인연금합의서·조정조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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