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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내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

천호·성내 등 강동구 부부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이혼 사유 증거,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부양료·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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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6, 2026
천호·성내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
Contents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2. 이혼 사유를 보여줄 증거, 어떻게 정리할까?3. 별거 중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4. 강동에서 소송하면 서울가정법원까지 자주 가야 하나요?5. 상담 전에 적어 두면 좋은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천호·성내동 등 강동구에 사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② 별거 중 끊긴 생활비·양육비를 받을 방법(부양료 심판·사전처분) ③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을 먼저 점검해 두면 소송 초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느껴 소송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나와 따로 지내고 있거나 생활비가 끊긴 상태라면 소송 준비와 당장의 생활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아파트 평가처럼 재산분할 자체에 관한 내용은 별도 글로 정리했으니, 이 글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조건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준비가 핵심이 됩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요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도 청구 가능

진행

가정법원 의사확인, 숙려기간

소장 제출 → 조정·가사조사 → 판결

준비의 중심

재산·양육 합의서

이혼 사유 증거, 재산·양육 자료

2. 이혼 사유를 보여줄 증거, 어떻게 정리할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에 메시지·사진·진단서·녹음 등을 연결해 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얻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이 애매하다면 수집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별거 중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부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 후 생활비가 끊겼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한 이후의 몫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기록(문자, 내용증명 등)을 일찍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까지의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검토할 절차

체크 포인트

별거 후 생활비가 끊김

부양료 심판 청구

청구 이후분이 원칙 → 요구 기록 남기기

아이를 혼자 돌보는 중

사전처분(임시 양육비·양육자)

소송 제기와 함께 신청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려는 정황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예금·주식 인출이 우려됨

가압류

계좌·증권사 정보 정리

4. 강동에서 소송하면 서울가정법원까지 자주 가야 하나요?

강동구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므로 소장도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변론기일 대부분은 변호사가 출석하지만, 조정기일이나 가사조사처럼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 두 사람 주소가 다르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와 현재 주소를 메모해 두세요.

5. 상담 전에 적어 두면 좋은 것

  • 혼인 파탄에 이른 경과(날짜순 메모)

  • 별거 시작일과 그 이후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 알고 있는 부부 재산과 대출, 최근 처분 움직임

  • 원하는 결과: 이혼 여부, 양육 방식, 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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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별거를 오래 하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A1. 아닙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와 그 경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별거 후 받지 못한 지난달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2.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한 이후의 부분만 인정됩니다. 아직 요구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부양료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3. 처분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소송은 소장을 내는 순간보다 그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별거 중 생활 문제, 재산 보전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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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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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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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2. 이혼 사유를 보여줄 증거, 어떻게 정리할까?3. 별거 중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4. 강동에서 소송하면 서울가정법원까지 자주 가야 하나요?5. 상담 전에 적어 두면 좋은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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