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조정조서나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단계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국가 선지급(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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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하남·구리 등 가까운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양육비도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을 위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양육자 지정이나 학교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나요?
강제 수단은 모두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심판,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부끼리 쓴 합의서나 문자 약속만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강동구 주민이 이혼소송을 했다면 대부분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에서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사건번호와 정본·송달증명부터 챙겨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2.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수단
수단 | 언제 쓰나 | 핵심 내용 |
|---|---|---|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제63조의3) |
이행명령 |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라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 |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제64조) |
과태료·감치 |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는 경우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의 감치(제67조·제68조) |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이행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
2024년 9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으로, 감치명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행명령 이후 일정 기준(밀린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 등)을 넘기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직장·재산을 모를 때
상대방 직장을 알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이 잦다면 바뀐 직장 정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예금·부동산 등을 확인한 뒤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하면 상대방 주소·소득 조사, 추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구분 | 내용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주요 요건 |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신청 전 3개월 등 최근 실제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액보다 적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했거나 절차가 진행·종료되었을 것 |
소득기준 |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회수 |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징수 |
선지급은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선지급을 받으면서도 법원 절차로 나머지 양육비를 계속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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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경기도로 이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A1. 집행권원의 효력은 상대방 주소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직장 정보를 확보한 뒤 신청 법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지난 기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2. 과거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액은 양쪽 소득, 실제 양육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Q3. 상대방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일 수는 없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변경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양육비 미지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금액이 커지고 상대방 재산 파악도 어려워집니다.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상대방의 직장·주소 정보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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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