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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처벌·보호조치 총정리|피해자 대응 절차와 손해배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처벌 수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신청 방법, 증거 확보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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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처벌·보호조치 총정리|피해자 대응 절차와 손해배상
Contents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무엇이 다른가불안감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스토킹범죄 처벌 기준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피해자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피해자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STEP 1.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기기STEP 2.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하기STEP 3.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STEP 4. 민사상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가처분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핵심 요약 —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접근·연락·지켜보기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집이나 직장 앞에서의 기다림, SNS를 통한 감시.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공포지만, 막상 신고하려 하면 "이 정도로 처벌이 될까"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보호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무엇이 다른가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글, 말, 사진,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거나,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2023년 개정으로 추가)

불안감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내용

확인 포인트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연락

거절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음

채권 추심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연락의 목적·빈도·방법이 상식적 범위인지

불안감·공포심

객관적으로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

시간대, 장소, 문구, 전후 관계

지속성·반복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날짜별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해당 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보호조치 위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즉시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나뉩니다.

구분

결정 주체

주요 내용

기간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개월 이내

잠정조치 1호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

잠정조치 2·3호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3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

잠정조치 3호의2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

잠정조치 4호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위반 사실도 즉시 신고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

STEP 1.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기기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신고하겠습니다"처럼 짧고 분명한 문장을 문자나 메시지로 한 번 남겨 두세요. 이후 행위가 '의사에 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인 장문의 대화는 오히려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STEP 2.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하기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와 원본 보관(상대방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 통화 목록, 부재중 기록,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 집·직장 앞 CCTV, 블랙박스, 사진·영상(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

  • 목격자 진술, 날짜·시간·장소를 적은 피해 일지

STEP 3.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

위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 청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TEP 4. 민사상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사·치료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면,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표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결정 주체, 내용, 기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찾아온 것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성·반복성이 필요하지만, 한 번의 행위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요청은 가능합니다. 반복 여부는 기간·횟수·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작은 행위라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아닙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3.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하는 1개월 이내의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접근·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Q4. SNS나 메신저로만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A4.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사진·영상을 반복해 보내는 것은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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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보다 거부 의사를 남기고, 증거를 정리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순서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떤 조치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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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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