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오래 반복되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별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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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몇 달째 핑계만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는다면 법이 마련한 단계별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 법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 분쟁의 판단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협의해서 정한다"처럼 막연하게 정해 두었다면 강제할 근거가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날짜·시간·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단계별 대응
단계 | 방법 | 내용 |
|---|---|---|
1단계 | 기록과 요청 | 면접교섭 날짜, 요청 메시지, 거부 사유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문자·메신저로 정중하게 이행을 요청합니다. |
2단계 | 이행명령 신청 |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3단계 | 과태료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
4단계 | 면접교섭 조건 변경 | 인도 장소, 방법, 횟수 등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합니다. |
5단계 | 양육자 변경 검토 |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간 반복되고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준다면,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구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조건 변경, 양육자 변경 등 다른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안 보여준다"는 정당할까?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각각에 맞는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는 양육비 안 줄 때 받아내는 6가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모든 거부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센터 등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의 폭력·학대 우려나 음주 상태에서의 면접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을 위험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해로운 행동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이유와 연령, 의사를 함께 살핌)
5. 이행명령 신청 전에 준비할 증거
면접교섭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기록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아이가 오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사진, 이동 기록 등)
상대방이 밝힌 거부 사유와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
날짜별로 정리한 면접교섭 불이행 일지
6.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
아이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 자체가 나중에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낯설어한다"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분쟁은 빨리,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상대방 집을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이유로 데려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관련 웹툰 보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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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말로만 정했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법원이 정한 의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에 제출한 양육 협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과태료를 내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꼭 보여줘야 하나요?
A2. 과태료는 금전 제재일 뿐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효과는 없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다시 구하는 한편,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3.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부 이유를 살핍니다. 양육자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면 면접교섭센터 이용, 단계적 면접 등 관계 회복 방식을 정하기도 합니다.
Q4. 조부모도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글을 마치며
면접교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기록을 모아 이행명령부터, 내용이 막연하다면 면접교섭 심판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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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