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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열릴까? 송파·성남·하남 학교별 차이

위례신도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을 송파·성남·하남 학교 소재지별로 정리하고, 학교가 서로 다를 때의 진행과 서울·경기 불복 절차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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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6
위례 학교폭력 심의는 어디서 열릴까? 송파·성남·하남 학교별 차이
Contents
1. 위례 학교폭력, 왜 학교 주소부터 확인해야 할까?2. 송파·성남·하남 위례 학교별 심의·불복 기관 한눈에 보기3.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구역이면?4. 신고 후 절차는 같고, 기관만 다르다5. 결과에 불복할 때, 서울과 경기는 어떻게 다를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위례신도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심의 기관이 달라집니다. 송파구 위례 학교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성남시 위례 학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하남시 위례 학교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기관(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과 행정소송 법원(서울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도 함께 갈립니다.

위례는 상권과 학원가, 공원을 함께 쓰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은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위례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구에 있느냐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불복 절차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위례 학부모가 학교폭력 신고 직후 가장 먼저 헷갈리는 '어디서, 누가 판단하는가'를 정리합니다.


1. 위례 학교폭력, 왜 학교 주소부터 확인해야 할까?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고 있어, 조사부터 심의까지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행됩니다.

위례에서는 이 '교육지원청 단위'가 서울과 경기로 갈립니다. 송파 쪽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성남·하남 쪽은 경기도교육청 산하라서 담당 기관뿐 아니라 안내 자료와 서식, 행정심판위원회까지 다릅니다. 하남시는 행정구역이 달라 인접한 송파·성남 학교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려고 공동학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학교 소재지별로 관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2. 송파·성남·하남 위례 학교별 심의·불복 기관 한눈에 보기

학교 소재지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송파구 위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성남시 위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수원지방법원(행정부)

하남시 위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수원지방법원(행정부)

하남 지역은 광주시와 묶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하남교육지원청을 따로 개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청 전까지는 현재 기관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위례 학교 소재지별 학교폭력 심의 기관: 송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성남 성남교육지원청, 하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구역이면?

위례에서는 학원, 놀이터, 스터디카페, 단체 대화방처럼 학교 밖에서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므로,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르면 각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학교 간 협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파와 성남·하남처럼 시·도까지 다르면 학생마다 소속 교육지원청의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진행 속도와 통지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후 각 학교 담당 교사에게 어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넘어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 학생의 학교명과 소재지(송파·성남·하남)

  • 사건 장소와 일시, 함께 있던 학생

  • 단체 대화방·SNS 캡처 원본(날짜가 보이게)

  • 우리 학교 담당 교사와 연락한 날짜·내용

4. 신고 후 절차는 같고, 기관만 다르다

기관이 달라도 법률이 정한 큰 흐름은 같습니다. 신고·인지 후 학교는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 예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원칙적으로 심의 요청 후 3주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하면 1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례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 소재지 확인,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교육지원청 심의, 90일 내 행정심판까지 순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와 가해학생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정하고, 교육장이 이를 처분합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일시와 장소가 어느 교육지원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위례에서 송파 쪽 심의라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경기 쪽이라면 성남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가야 합니다.

5. 결과에 불복할 때, 서울과 경기는 어떻게 다를까?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례 사안은 이 단계에서 차이가 가장 뚜렷합니다. 송파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성남·하남 학교라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 행정부가 판단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무거운 조치라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일정이 얽혀 있다면 기한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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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례에 사는데 아이 학교가 송파구에 있으면 어디서 심의하나요?
A1. 심의 기관은 거주지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가 송파구에 있다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Q2. 하남 위례 학교라면 하남시청 근처로 가면 되나요?
A2. 현재 하남 지역 학교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합니다. 출석 통지서에 적힌 심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실제 개청 전까지는 현 기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Q3. 상대 학생이 성남 학교, 우리 아이는 송파 학교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A3. 각 학생에 대한 조치는 소속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므로 판단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진술과 자료가 일관되게 제출되도록 양쪽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위례 학교폭력 사건의 첫 단추는 '우리 아이 학교와 상대 학생 학교가 어느 교육지원청 소속인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관이 정해지면 조사 대응, 심의 출석, 불복 기한까지 일정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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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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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례 학교폭력, 왜 학교 주소부터 확인해야 할까?2. 송파·성남·하남 위례 학교별 심의·불복 기관 한눈에 보기3.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구역이면?4. 신고 후 절차는 같고, 기관만 다르다5. 결과에 불복할 때, 서울과 경기는 어떻게 다를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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