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윤창호법' 개정내용](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f82663d26137bf13a3161eefc78a7b1.png&w=3840&q=75)

주취자는 부지불식간 관련 법령을 모두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모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교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됩니다.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음주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
음주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음주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법률사무소 제이 02. 6417. 1551 문정역 3번 출구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
앞으로는 음주 시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란 생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무의식 중에 귀가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차려보면 자신이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심지어 그대로 도주하거나 음주단속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과 도교법,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공무집행방해에까지 해당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까지 겹치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운전자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처방법이어서는 안 되지만, 대개 피해자의 상해 유무, 정도가 우선 관건입니다. 피해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또 재판이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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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2019년 윤창호법 관련 글은 당시 법령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는 적용 시점의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 개정이 있었으므로 과거 문구를 현재 처벌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기록, 운전 시각, 채혈·호흡측정 시각, 사고자료와 이전 전력을 확인하세요.
위 글은 최초 작성 당시 법령과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