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부동산분쟁

[잠실 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10년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데, 건물주가 나가래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pr 01, 2019
[잠실 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Contents
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10년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데, 건물주가 나가래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2018. 10. 16.부터 시행중인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2018. 10. 16.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2018. 10. 20. 계약했다면 2028. 10. 19.까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 10. 16. 이후의 계약은 10년동안 보장됩니다.


저는 2018. 10. 16. 이전에 계약했는데, 저도 10년동안 장사 할 수 있나요?

저는 2018. 10. 16.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저도 10년동안 장사 할 수 있나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2018. 10. 16. 부터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칙의 적용범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하여 3가지의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

1.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2.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3.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

이렇게 3가지로 해석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정립되기 전 까지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전 2018. 10. 16. 이전에 계약체결해서 한 번 갱신했는데, 그럼 전 어떡해요?

위와 같이 해석이 분분한 경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상황에 최대한 유리한 해석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면대면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있으니,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

​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제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적용 시점과 갱신 경위, 법정 갱신거절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즉시 인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 이력, 임대료 연체 여부, 종료·갱신 통지와 권리금 협의자료를 확보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갱신요구권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위 글은 최초 작성 당시 법령과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2026년 10월 법률정보 업데이트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