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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변호사] 미성년자 학생 '댈입', '대리입금' 불어난 이자 갚아야 하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은 대리입금,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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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7, 2019
[잠실변호사] 미성년자 학생 '댈입', '대리입금' 불어난 이자 갚아야 하나?
Contents
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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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은 대리입금, 대출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고비 30%,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각비 등을 합치면 이자가 연 1000%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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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못하고,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에 불어난 이자는 안 갚아도 되지 않냐, 우리 아이 이자가 너무 늘어나서 수십만원에 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

원금이 10만원 미만이었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신의칙, 권리남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금이 10만원 미만이었다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24%의 이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과도한 이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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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의 경우 원금, 그에 따른 이자, 상대방이 대리입금을 업으로 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사전 전화예약으로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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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법률사무소제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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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은 실제 교부액과 이자·수수료 명목의 부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가능성, 불법추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내역, 대화, 약정 금액과 협박 메시지를 확보하고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상담하세요.

과거 사례를 소개한 글이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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