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형사변호사]폭행치사? 유기치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가 중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a0dcfd02d935a50271f80a934d63ac8.png&w=3840&q=75)

수학공식 같은 형사법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승객이 기사에 대해 반말, 욕설, 동전 던지는 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는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폭행치사죄 혐의였지만, 검찰 송치 시엔 폭행죄만이 적용되어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률전문가들 대부분은 폭행치사죄 적용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죽음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폭행을 저지른 자가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에선 유기치사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도 합니다. 승객의 반말, 욕설, 동전 던지는 행위 와중에 기사가 쓰러졌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했기 때문에, 즉시 조치했을 경우 살 수 있었던 기사에 대한 부조(扶助)의무¹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¹부조의무: 남을 거들어 도와주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다만,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폭행치사죄와 유기치사죄는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 위와 같은 부조의무 유무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 아니라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부조의무 유무를 추가적으로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판례가 유기치사죄에서 요구되는 부조의무 중 가해자의 범죄행위(=선행행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는 유기치사죄를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논리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경험상,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윤리ㆍ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는지와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구분하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신이 큰 곤경에 빠진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학 공식과도 같은 법률적 판단을 명쾌하게 듣고 나면, 어깨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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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등 범죄는 행위자의 구체적 작위·부작위, 보호의무 유무,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고의·과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CCTV, 통화내역,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행위를 확인하세요.
과거 사례와 법률정보를 다룬 글로, 현재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