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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변호사]헌법불합치 이후에도 낙태하면 불법인가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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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8, 2019
[낙태죄변호사]헌법불합치 이후에도 낙태하면 불법인가요?

헌법불합치의 현실적 적용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 11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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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낙태죄 등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사정, 가치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되, 위 시한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조항이 완전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개정 전까지 또는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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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반드시 해당 법조항에 대한 현재 잠정 적용 여부를 같이 다룹니다. 특정 시한까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지우되, 그 기한까지의 법적 공백, 사회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낙태시술을 받는 임부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가 처벌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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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낙태죄가 개정되어 기존의 낙태처벌 기준이 사라지면 타인이 임부를 낙태시키고자 하거나 낙태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상의 강요죄나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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