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닐까요?
사망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사건
시스템·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자는 퇴근 후와 휴일에도 야간·새벽 모니터링 업무를 계속했고, 정리해고 관련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판단의 핵심
법원은 업무시간 외에도 이어진 업무, 휴식 부족, 장기간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 등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재택근무 중 사망이 모두 산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족이 준비할 증거
근무기록과 야간 시스템 접속 로그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휴일 근무 및 휴식시간 자료
건강검진·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법률사무소 제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퇴근 후 또는 휴일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도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 접속·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사망 원인과 기존 질환 등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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