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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사기 피해자, 고소장 작성 외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다시 받아내기'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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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24, 2019
[형사변호사] 사기 피해자, 고소장 작성 외 민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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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다시 받아내기' 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면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 돈은 그 사람의 가족명의로 되어있다,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으시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사소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기꾼은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민사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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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어느 정도 재산(부동산 등)이 있어, 강제 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사기꾼의 사기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기꾼의 계좌내역 등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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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경우 소정의 비용만 받고 소장을 작성하여 드리고는 합니다. 누구보다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보았기에 그 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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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장만 대행할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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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현재 상담은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게시 당시의 상담 담당자와 법령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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