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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변호사]상가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올해 3월 26일 상가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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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07, 2019
[상가임대변호사]상가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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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올해 3월 26일 상가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골자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법에서 보호하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는 전체 임차인의 95%에 이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각 지역별 확대 범위를 환산보증금 기준(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지역 : 6억 1천만원 → 9억원 이하인 상가

부산 및 과밀억제지역 : 5억원 → 6억 9천만원 이하인 상가

타 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 : 3억 9천만원 → 5억 4천만원 이하인 상가

그 외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인 상가

상가 임차인으로서 자신이 상임법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나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나아가 유불리를 다질 수 있는 요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 절차나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다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액 범위가 훨씬 넓어진 만큼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계약 체결 이후 유지, 변경, 해지에 이르기까지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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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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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상가임차인 보호 여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 인도, 보증금·차임, 환산보증금과 개별 조항의 적용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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