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①의사의 적절한 진단 필요성 및 그 정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cb633c0b47e6eafa1b03157203726fd.png&w=3840&q=75)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사의 적절한 진단이 이뤄졌는지는 매 사안마다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한 경우, 치료의 긴급성ㆍ질병의 중대성ㆍ후유장애의 가능성 등을 판단의 우선요소로 삼을 수는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발열, 복통 등으로 동네 병원을 내원해 처방받았으나 수면 중 땀 흘리며 울거나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못하는 증상을 보여 다음 날 B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체온 정상). B대학병원 의료진은,
①내원 첫 날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이자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②다음 날은 A씨의 신경계 이상 증세에 대해 뇌 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고 뇌염 치료 약물을 처방하며 뇌염 의증,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의증으로 진단했습니다.
③셋째날 검사에서 A씨는 뇌병변이 인지되고 뇌 척수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뇌병변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고 말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의사는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ㆍ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9상,14]
법원은 "내원 당시 뇌염 환자 주증상인 발열이 없어 B대학병원 의료진이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증상을 치료한 것을 두고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키 어려우나, 적어도 발열 증상이 다시 나타난 이후에는 A씨의 기존 증상을 종합해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했음에도 곧바로 뇌염 감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환자의 종합적 증상에 따른 의사의 진단 필요성 및 그 주의의무 위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사례를 보고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얼마나 소송하기가 힘든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게 됩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의 증거로서의 진단서, 소견서, 내역서 등 자료를 준비하고 나아가 인과관계, 과실 여부, 시간 흐름 등의 주장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료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준비하며 힘들어하는 것보다 증거 수집, 인과관계 및 과실 증명, 주장 제출 등을 도움이 되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리적, 정신적으로 낫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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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의사의 진단 지연이나 오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증상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추가 검사·전원·경과관찰이 필요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내원부터 진단까지의 진료기록과 검사영상을 확보하세요.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