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쳤을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5fc856ae277e76a96ab2d96bf813954.png&w=3840&q=75)

형사상, 민사상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의 배우자가 친 공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좁아 튕겨나오면서 A씨의 이마로 날아가 A씨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스크린골프장 영업주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인정기준
1.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200mm에 불과하여 당사 권장기준인 500mm를 하회했던 점
2. 하단부 벽은 경사져 그 간격이 더욱 좁았던 점
3. 하단부 스크린은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쳤을 모든 경우가 영업주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①충격흡수를 위한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 ②스크린 천이 찢어져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점 등이 영업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이번 사안을 보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설이나 기구 등에 의한 상해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민ㆍ형사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변호사 #상해변호사 #과실변호사 #여성변호사 #업무상과실 #스크린골프 #이용객사고 #골프사고
2026년 10월 보완 안내
스크린골프장 사고는 시설 관리상 하자, 이용자 주의의무, 손해와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CCTV와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