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김낭희(KIM NANGHEE) 변호사]
지금 사는 집을 구할 당시 스타트업 부동산중개업체의 열정적인 매니저 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주인분이 너무 좋으셔서 수선이나 관리 바로바로 해주시고, 보증금 조절도 잘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어서 돈 모아야 한다구요." 딱 보기에도 나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매니저 분이 저런 흔하고 오래된 문구로 중개를 하나 해서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알게 된다. 요즘에는 수도권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권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일정 요건의 서민들의 임대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특히 각 주택공사대출이나 보증금지원제도는 비교적 덜 엄격한 자격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이다. 앞서 언급한 대출이나 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권리심사'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해, 각 주택공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격 요건과 그 주택 소유주의 보증금 지급능력을 정해진 서식에 적어보내어 법무사로부터 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고나서야 대출이나 보증금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다.
청년, 신혼부부, 스타트업 창업자, 문화예술인 등 젊은 세대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정부 정책이 수레의 한쪽 바퀴라면, 나머지 바퀴는 임대인의 건전한 역할이 되어야!
여기서 임대인의 오해가 생기기 쉽다. 주택공사의 권리심사라 함은, ①해당 주택이 공부상 고시원과 같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주택인지를 형식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자, ②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혹시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주택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③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층수별 임대차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임대인이 아니라도 작성이 가능한 절차이다.
즉,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상황이나 세금 관계 등의 세부내역을 감사, 감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절차이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각 주택공사의 권리심사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없이 권리심사에 마음을 열어주어 젊은 세대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과 손잡고 사회 생산가능세대를 두텁게 하는데 얼마든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각 주택공사들도 할 일이 있다. 지금의 정책들이 많은 세대층을 아우르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와 임차인 사이의 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임차인이 막상 현장에서 넘어야 할 산은 임대인의 거부감이다. 따라서 임대차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건전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광고 등을 병행해야 한다.
정든 집을 떠나려 하니 지금의 임대인 분만큼이나 좋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임대차 역시 계약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임대인이 열린 마음과 실천으로 임차인을 받아준다면 임차인은 역시 해당 주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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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상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약정 차임 지급과 용법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비 부담, 관리비, 갱신, 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은 계약 조항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