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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넘게 보유해도 간주취득세를 안 낼 수 있을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간주취득세 판단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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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21, 2019
주식 50% 넘게 보유해도 간주취득세를 안 낼 수 있을까?
Contents
주식 50%를 넘게 보유하면 간주취득세가 무조건 부과될까요?대법원 2015두3591 사건대법원 판단확인할 자료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주식 50%를 넘게 보유하면 간주취득세가 무조건 부과될까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명의상 주식 비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의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3591 사건

회사의 사업권 양도 과정에서 한 주주가 다른 주식까지 잠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됐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실제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 납세의무를 단정할 수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주명부와 주식양수도 계약

  •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기록

  • 실제 경영권 행사 내역

  •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이 판결은 과거 구 지방세법 적용 사건입니다. 현행 과점주주 규정과 개별 취득 시점의 법령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취득 경위, 과점주주 성립·증가 여부와 해당 시점 지방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주식거래계약서, 법인 자산내역 및 과세처분서를 준비하세요.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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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를 넘게 보유하면 간주취득세가 무조건 부과될까요?대법원 2015두3591 사건대법원 판단확인할 자료2026년 10월 11일 법률정보 점검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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